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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내는 바람에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해 환급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환급금과 지원금 항목이 여러개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환급금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핸드폰이나 노트북 등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전자기기만 있다면 환급금 조회는 물론 신청까지 편하게 가능 합니다. 밑져야 본전! 이 내용 처음 아셨거나 알고 있었지만 바빠서 아직 확인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아래 내용 잘 살펴보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랄게요~
1. 건강보험공단 환급금 및 지원금 종류
1) 환급금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액 상한제, 보험료 환급금, 기타징수금 환급금,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금
2)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아래 두 종류가 있습니다.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과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원금
※ 잠깐! 본인부담금 환급금과 본인부담액 상한제 차이?
이 중에서 가장 많이들 알고 계시는 본인부담액 상한제를 통한 초과금 환급과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아서 구분해서 잠깐 안내드립니다.
※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심평원이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하는데 법령 기준 초과 또는 착오로 과다 징수된 경우 이를 건강보험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한편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 절감을 위한 것으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1.1~12.31)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2.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환급금이 발생하면 대상자에게 따로 안내 및 신청서가 발송됩니다. 관련해 환급금 신청 방법은 5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1) 환급금 신청 방법유선 1577-1000으로 전화하거나, 지사 방문, 우편 발송,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사에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는 제출 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서 헛걸음하실 수 있으니 가능하면 미리 해당 지사에 연락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확인 하신 후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 이 중, 홈페이지를 통한 환급금 조회 방법과 신청 방법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가입 및 로그 후, 메인화면에서 '방문자별 맞춤 메뉴' -> '환급금 조회/신청'으로 접속합니다.
나. 환급금이 있다면 해당 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한 환급금 내역이 조회되고, 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쉽게도 저는 신청 가능한 환급금이 없네요... )
'The건강보험' 모바일앱에서는 '민원 여기요> 조회>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3. 환급 신청 시 주의 사항
진료받은 사람 본인 예금 계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치매, 기타 질환으로 장기 입원 또는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위임장과 신분증을 함께 첨부해 지사로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환급금 종류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지사에 연락해 확인 후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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